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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열흘 일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유동성 지원 목적
국세청, 열흘 일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유동성 지원 목적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3.03.0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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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환급 3월31일→3월17일
개별환급 4월10일→3월31일
소득·세액공제 누락 시 5월 확정신고·경정청구

올해는 예년보다 열흘 일찍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일괄환급은 당초 오는 31일이었으나 17일로 앞당겼다.

통상 기업이 환급금 지급을 받아야 근로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자기 자금으로 미리 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개별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신청 시 이달 31일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한 근로자는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기업을 통하지 않고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10)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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