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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 에스엠 신주 취득 제동···하이브 “사업협력계약 해지” 요구
법원, 카카오 에스엠 신주 취득 제동···하이브 “사업협력계약 해지” 요구
  • 윤상현 기자
  • 승인 2023.03.06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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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하이브 “에스엠·카카오, 계약해지 및 이사 추천 철회 서한” 발송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가 카카오를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에스엠의 추가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이 경영권을 노린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에스엠 신주를 취득하려는 카카오의 계획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에스엠 인수경쟁에서 하이브가 유리한 상황에 놓였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 측이 에스엠을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대상 제3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앞서 에스엠은 카카오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대상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발표했었다. 해당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지분 전환할 경우, 카카오는 에스엠의 지분 9.05%를 확보한 2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의 계획은 무산됐다.

법원이 카카오상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법원이 카카오상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등 채무자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에스엠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에스엠이 충분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으며, 자금 조달이 필요했다는 목적이 불분명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단독주주권으로 보유주식수, 의결권 등의 유무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이수만 전 총괄)는 여전히 에스엠의 3.65%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제기한 카카오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에스엠의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와 카카오의 주가는 상승흐름을 타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40분 기준 에스엠은 전 거래일 대비 2.01% 오른 131,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3.17% 하락한 125,100원에 장을 연 에스엠은 하락세를 이가며 장중 124,700원까지 떨어졌으나 오전 1127분경부터 본격 상승 반등하는 모습이다.

같은 시간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72% 오른 192,500원에 거래 중으로, 개장 직후부터 상승흐름을 타고 있다.

카카오 역시 전 거래일 대비 3.61% 상승한 63,200원게 거래되고 있다. 이는 법원의 판결보다는 간밤의 뉴욕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자 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카카오 강세에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엠 1대 주주 하이브, 법원 결정 후 공격적 움직임

한편, 이날 하이브는 에스엠에 서한을 발송하고 법원이 결정한 에스엠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이브가 발송한 서한에는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은 신주인수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의 해제 사유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에스엠은 투자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에 하이브는 에스엠이 위법한 투자계약과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에스엠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에스엠이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거래종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권을 취득하게 됐다. 하이브는 본건 사업협력계약은 에스엠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 바, 현 이사회는 에스엠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해 에스엠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에스엠은 사업협력계약 내 조항에 근거해 관련 거래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카카오측이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이브는 카카오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에스엠 이사회,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계획, 일정 등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오는 9일까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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