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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VS 소액주주, 경영권 양도·의결권 제한 갈등 격화
헬릭스미스 VS 소액주주, 경영권 양도·의결권 제한 갈등 격화
  • 김성호 기자
  • 승인 2023.02.03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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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후에도 주가 폭락에 갈등 커져
1월31일 시작된 임시주총, 2월1일 새벽에 끝나
회사 측, 소액주주 일부 지분에 대량보유 위반 적용
소액주주 “부적합한 조치…법적 대응할 것”

바이오신약 및 천연물신약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기업 헬릭스미스가 경영권 양도를 두고 소액주주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회사와 소액주주들 간 법정 싸움도 예상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지난 달 31일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연대 측의 일부 주주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의한 의결권 제한을 적용했다.

회사 측과 소액주주 간의 대립으로 131일 개최한 임시주총은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면서 다음날인 21일 새벽 230분 경에 끝났다.

 

경영권 양도를 두고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들 간 분쟁이 격해지고 있어 법정 소송으로 갈 전망이다. 사진은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이사가 지난 2019년 9월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의 당뇨병성신경병증(DPN) 치료 목적의 미국 임상 3-1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경영권 양도를 두고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들 간 분쟁이 격해지고 있어 법정 소송으로 갈 전망이다. 사진은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이사가 지난 2019년 9월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의 당뇨병성신경병증(DPN) 치료 목적의 미국 임상 3-1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이날 임시주총은 지난해 말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에 오른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추천 인사로 이사진을 교체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추천이사 5명 중 3명만 통과됐다.

이번 임시주총 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병성 선임의 건은 부결 1-2호 의안 사내이사 김선영 선임의 건은 가결 2-1, 2-2호 의안 - 사외이사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은 가결됐다. 한편 개정 상법에 따른 3% 제한이 적용되는 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정만 선임의 건(분리선출)4-1, 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은 각각 부결됐다.

이에 헬릭스미스는 사내이사 김선영 선임의 건을 제외한 모든 의안에 반대한 소액주주연대 측 일부 주주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 동 시행령 제141조 제2,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 것이다.

헬릭스미스가 말하는 자본시장법 1471항은 주식을 대량보유(주식총수의 5% 이상)하게 된 사람은 5일 내 보유 상황,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 공시(5% 공시)를 하지 않은 일부 주주들은 보유주식 8.90%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분인 3.90%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소액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없지만 소액주주연합 중에서도 경영권에 참여할 목적으로 보다 주도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공동 보유자라고 보고 대량보유 법조항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8.90%, 이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분인 3.90%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는 주장이다.

헬릭스미스 측은 회사가 임의로 의결권을 제한한 게 아니라 대량보유자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제 사항이라 주장하며 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의견서 및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외부전문가 자문을 충실히 거쳐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대량보유 공시 적용은 부적절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액주주연합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고 부적합한 조치로 판단한다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액주주들은 헬릭스미스를 둘러싼 현 상황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한 때 30만원까지 올랐던 이 회사 주가는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시험 난황과 고위험 사모펀드 투자 등 각종 악재로 현재 1만원대로 주저앉았다. 그동안 수천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로 주주들에게 자금을 끌어왔지만 결국 회사 경영권을 일반적 M&A와 달리 할인율이 적용되는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게 주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소액주주의 행동 범주를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일부 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더 이상 일반적인 소액주주 행동의 범주를 넘어 회사의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이들의 경영 참여 목적이 명백하다강경하게 나가자는 의미로 5% 의결권 제한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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