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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반등에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 증가···변동성 주의해야
증시 반등에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 증가···변동성 주의해야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02.0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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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CFD 영업 다시 활기···변동성 주의해야
‘2X 레버리지 ETP’ 활용시 최대 5배 레버리지

연초 글로벌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오는 6일부터 해외주식 CFD의 장전(프리)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 미국 정규장은 밤 1130분부터 새벽 6시까지인데, 프리장을 밤 9시부터 운영해 총 9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CFD란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변동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매수뿐 아니라 매도 포지션(하락 베팅)도 취할 수 있으며,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 100만원을 투자해 250만원을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CFD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만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KB증권, 유안타증권 등은 올 들어 해외주식 CFD 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했다KB증권 관계자는 투자 다변화 기조에 맞춰 국내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 CFD 서비스도 런칭했다미국으로 시작해 홍콩, 일본, 중국 등 거래 가능 시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CFD의 경우 일반 해외주식투자의 양도소득세율 22%보다 낮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되는 이점이 있다.

CFD‘2X 레버리지(지수 수익률의 2배 변동폭으로 움직이는)’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 상품을 결합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도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CFD 거래 가능 종목에 통화·원자재 ETP 종목 304종을 추가했다. 특히 2X 레버리지 ETP 종목에 투자하면 최대 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일반 종목 CFD 투자 수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11%) 과세대상으로 분류돼있는 반면 ETP CFD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 동학개미 증가와 함께 개인 전문투자자 수도 늘어남에 따라 CFD 거래금액도 가파르게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3,330건에 불과하던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수는 2021년에는 24,365건으로 급증했다. 거래금액은 201983,754억원에서 2020309,033억원, 202170702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은 잇달아 CFD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증시가 부진해지자 관련 영업은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증거금을 맞추지 못한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CFD가 신용거래와 함께 국내증시의 낙폭을 키운 주범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 초 증시가 반등하면서 다시 CFD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다만, 여전히 증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높은 레버리지 투자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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