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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비용 세액공제,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받아야
R&D 비용 세액공제,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받아야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3.01.30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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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전심사제도 운영···가산세 부담완화·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받으면 신고에 즉각 반영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지출한 비용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선 오는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해야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2019341,22개 기업체에 22,305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갔으며, 2020375.25개 기업에 26.430억원, 202138.413개 기업에 26.342조원 등 연간 2조원이 넘는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갔다.

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단위: , 억원

출처: 국세통계연보
출처: 국세통계연보

관련 세액공제 규모가 큰 만큼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한다.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 년간 공제 받은 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신청할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액 공제 대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전심사 신청은 20201,547건에서 20212,332, 지난해 2,439건 등이다.

사전심사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 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하다.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추후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임상진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과장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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