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커지는 주주 목소리에 주총 앞둔 상장사들 고민도 커져
커지는 주주 목소리에 주총 앞둔 상장사들 고민도 커져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3.01.19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액주주 연대·행동주의 펀드 활발
주주들 연합에 실제 경영권 위협 사례 발생
회계업계 “경영권 방어·주주분쟁 자문 증가”
“기업들 태도 변화 필요···정관 보완하는 등 대비 필수”

최근 높아진 주주들 목소리에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주주들의 집단행동이 경영권 위협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젬백스링크 소액주주 41인은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15명의 소액주주가 추가되면서 이들이 보유한 총 지분은 5.21%에서 6.49%1.28% 늘었다.

공시 보고자는 젬백스링크의 주주로서 본인과 생각을 같이하는 주주들과 연대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사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공동보유계약 체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 연대는 지난 6일 회사를 상대로 사업보고서에 횡령부문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오스코텍 주주는 최근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해 주주세력 규합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휴마시스와 아이큐어 소액주주 연대는 주가 하락 등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휴마시스의 경우, 지난해 1018일 구희철씨와 특수관계자 4명이 휴마시스의 지분 5.45%를 보유했다고 공시하며 보유목적에 대해 경영권 영향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다. 구씨는 본인은 휴마시스의 주주로서 본인과 생각을 같이하는 주주들과 연합해 회사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기업경영 안정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신규 임원의 선임과 함께 개정된 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는 등의 관련 행위를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3월 주총을 앞두고 개인 주주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라도 의결권이 있는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주총 6주 전까지 주주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들의 주요 제안은 배당확대와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대부분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 강해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상장사들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으로 실제로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진은 신라젠 주주모임이 지난해 2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신라젠 주주모임이 지난해 2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삼일PWC의 경우, 기업 경영권 및 주주 간 분쟁 자문 서비스 지원센터를 통해 최근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센터는 주주 간 분쟁에 대한 사전적 대응 전략과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정KPMGEY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들도 지난해 연말부터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과 분쟁 시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최근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펀드들이 많이 생겨나고 분쟁 사례도 증가하면서 상장사들의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과거엔 이러다 말겠지로 일관했던 기업들도 최근엔 주주연합으로 경영권을 뺐기는 몇몇 사례들이 나오자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회계업계 관계자는 “SNS를 통한 주주 간 소통과 집결이 쉬워진데다 경영권 획득 및 기업지배구조개선 수단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로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를 막은 트러스톤자산운용과 지난 27개 은행 지주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도입을 촉구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등이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은행들이 주주 환원에 충분히 응하지 않을 경우 1% 미만의 지분을 가진 은행들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모아 주주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소액주주들과 행동주듸 펀드의 활발한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액주주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태도도 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제는 과거처럼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을 무시하고 일방통행 하는 시대는 지났다,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꿔 미흡한 정관규정 등 분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