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홍원식vs한앤코, 남양유업 M&A 항소심 돌입···쌍방대리 등 쟁점
홍원식vs한앤코, 남양유업 M&A 항소심 돌입···쌍방대리 등 쟁점
  • 김규철 기자
  • 승인 2022.12.08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은 한앤코에 주식양도 판결
“판결 뒤집을 것” vs “1심 유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진행중인 3,000억원대 인수합병(M&A) 계약 불이행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홍 회장 측은 1심에서 쌍방자문과 이면 계약을 이유로 계약무효를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홍 회장 측은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바른을 내세웠다. 소송 대리를 맡은 바른의 변호사 상당수는 판사 출신으로 이들을 앞세워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쌍방대리의 문제점과 별도합의서의 유효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앤코 측은 1심에서 승기를 잡은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주식양도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홍 회장 측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남양유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인수합병(M&A) 계약 불이행 소송 항소심이 8일 시작됐다.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인수합병(M&A) 계약 불이행 소송 항소심이 8일 시작됐다.

8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홍 회장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이 지연되는 점과 관련해 “(1심과 다르게)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늦어졌다“1심 판결결과가 완전 패소였고, 배척된 주장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 일가가 1심에서부터 답변서제출을 미루고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재판을 연기시키고 있다, “사모펀드의 신뢰에 타격을 주고,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적절히 판단해 소송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앞선 준비명령 등은 이번 기일까지 항소이유서를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였다. 그럼 절차에 대한 분쟁이 없겠지만,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늦어도 올해 말까지 피고 측이 항소이유를 충분히, 상세히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증거조사를 할지, 변론을 종결할지는 다음 기일에 정하겠다며 내년 112일을 2회 변론기일로 정했다.

1심 결과, 한앤코 승리

앞서 홍 회장과 한앤코는 지난해 527일 남양유업 지분 53.08%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오너리스크 이슈 해소등이 호재로 작용해 남양유업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양 측은 딜 클로징 기한으로 정해진 831일까지 끝내 간극을 줄이지 못했으며, 다음날인 91일 홍 회장은 한앤코가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식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된 이유는 약정 위반으로, 914일 열린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홍 회장 측은 비밀유지의무 사항들을 위배한 점 등을 거론하며 매각 결렬을 결정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거래 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경영에 간섭하는 등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앤코 측은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 과정 당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장판사 정찬)는 지난 9월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항소했다.

남양유업 “1심 판결 뒤집을 것

2심의 주요 쟁점은 쌍방대리로, 홍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를 부각했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의 법적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모두 맡아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쌍방대리를 금지하지만 사전에 계약 당사자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앞서 1심에서 남양유업은 매각 자문인의 제안에 따라 M&A 법률대리인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선임했지만, 한앤코 역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계약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앤코는 1심에서 홍 회장에게 쌍방대리인 김앤장이 남양유업과 한앤코를 모두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는 입장을 보였다. 계약 당사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쌍방대리로 진행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 대리를 허락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쌍방대리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강해 2심에서 판결을 뒤집는다는 각오다.

백미당 분사 및 가족 예우 등 별도합의서 있었나?” 유효성 입증도 쟁점

백미당 분사와 가족 예우 등 별도합의서의 유효성도 2심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이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백미당 분사에 대해 쌍방합의를 했으나, 한앤코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에 따르면, 아내인 이운경 고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백미당 및 외식사업부 분사, 남양유업 임원인 두 아들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예우 보장 등 우선순위로 강조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지난 재판에서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본사 사무실 사용 및 차량·기사 제공 재매각시 우선 협상권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별도 합의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왔던 함춘승씨의 증언을 인용하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 이전에 고문료가 없는 고문 위촉 제안서에 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오너 일가 예우에 대한 별도 합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에서 패소한 남양유업은 별도합의서의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백미당 분사와 자녀 임원 예우 등이 담긴 별도 합의서가 있었고 양측이 합의서에 내용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세를 뒤집는다는 구상이다.

반면, 한앤코는 별도합의서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남양유업이 1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별도 합의서에는 날인이 없는데다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 등을 통해 한앤코에 보낸 기록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