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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운영 합의
예탁결제원,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운영 합의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2.12.01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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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 유로클리어 Peter Sneyers(피터 스나이어스) CEO
▲(왼쪽부터)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 유로클리어 Peter Sneyers(피터 스나이어스) CEO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여의도 서울 사옥에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운영 합의’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9일과 오늘1일 각각 유로 클리어(벨기에) 및 클리어스트림(룩셈부르크) 본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은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동 계좌를 이용해 국채의 통합 보관 및 관리가 가능하다.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해 예탁결제원은 ICSD인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할 경우 외국인투자등록(IRC) 발부받고,상임대리인 및 보관기관 선임한 뒤 국내에 직접계좌 개설해야한다.  또 ICSD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 간 역외 거래가 가능해져 국내의 직접계좌를 통하는 경우보다 국채투자 편리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에 걸맞은 제도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국채의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추진 등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해왔다.

이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국채통합계좌의 필요성·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ICSD와 업무 협력 증진을 가속화해 각 기관의 통합계좌 서비스 오픈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국내 국채가 WGBI에 최종 편입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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