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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늘어도 고물가에 실질소득 줄어···양극화 더 심화
가계소득 늘어도 고물가에 실질소득 줄어···양극화 더 심화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2.11.1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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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월평균 소득 113.1만원…1%↓
처분가능소득 90.2만원…지출 빼면 34.3만원 적자
적자가구 비율 57.7% 달해…5분위는 10%뿐

소득이 늘었지만 가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소득 대비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 허리띠를 졸라매도 지출금액이 더 많아 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도 끊기면서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고물가 추세는 저소득층에 더 치명적으로 다가왔다.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6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분에 비해 벌어들인 돈이 적었다는 뜻이다. 실질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분기(-3.1%) 이후 5분기 만이다.

소득 증감률 추이

주: 2019년까지 시계열은 비농림어가 대상. 자료: 통계청
주: 2019년까지 시계열은 비농림어가 대상. 자료: 통계청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3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다. 총소득이 감소한 분위는 전체 5분위 가구 가운데 1분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율은 5분위(3.7%), 4분위(2.8%), 2분위(2.7%), 3분위(2.6%) 순으로 컸다. 대체로 고소득층일수록 돈을 더 잘 벌었다는 뜻이다.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902,000원으로 0.9% 감소했다. 이는 가구의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소비지출과 저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로 나간 돈을 빼면 343,000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를 낸 분위도 1분위뿐이다.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385,000, 847,000원 흑자를 기록했고, 4분위와 5분위의 흑자액은 각각 140만원, 3449,000원에 달했다.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적자 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긴 분위도 1분위(57.7%)밖에 없다. 이외에 2분위(25.4%), 3분위(18.5%), 4분위(14.9%), 5분위(10.0%) 순이다.

고물가 영향으로 예년보다 지출비용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었는데 같은 기간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124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다.

여기에 86,000억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효과가 사라진 것도 저소득층에겐 부담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474,000원으로 15.3% 감소했다. 5분위(-26.9%), 4분위(-36.0%), 3분위(-25.1%), 2분위(-26.0%) 등과 비교하면 감소율은 가장 낮지만 총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의 구성비가 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엑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5.75배로 1년 전보다 0.41p 상승했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5.75배 많다는 뜻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본다.

한편,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경제 위기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사회복지 지출을 205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9,000억원 늘렸다. 또한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등 기존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해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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