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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들과 금투세 논의···도입 2년 유예 의견
금융위, 증권사들과 금투세 논의···도입 2년 유예 의견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2.11.18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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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들과 간담회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증권사 관계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갖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도입 시기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금투세 도입을 2년 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신영증권·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 리서치 및 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증권사 관계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유예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증권사 관계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유예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서 "현행 시장 상황 고려 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납세자·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보다 필요하다는 점 유예기간 중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돼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예기간 중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돼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사후에 금투세가 도입될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반기별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 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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