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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카카오의 질주, 플랫폼 제도개선으로 제동 걸리나
독과점 카카오의 질주, 플랫폼 제도개선으로 제동 걸리나
  • 김규철 기자
  • 승인 2022.10.21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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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 플랫폼 사회적 책임 등 소홀”···대통령실 보고
맞춤형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 추진
플랫폼 사업자의 심사지침, 연말까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뜯어고치기 위해 칼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국민 대다수가 큰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카카오플랫폼과 연동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서비스 복구가 마무리되기까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에 특화된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제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번 카카오 사태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올해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기반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 있었던 지침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독점 및 과다 수수료 문제, 김범수 의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문제 등에 대한 시장의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몸집을 키워온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컸었다. 실제로 카카오는 영세업종까지 마구잡이로 뛰어들며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해 비난을 받아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에는 전국의 택시기사 92.8%가 가입하며 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콜을 몰아주는 행위로 논란이 됐었다.

과도하게 챙긴 수수료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택시기사들에게 우선 배차 혜택을 주는 카카오T프로멤버십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스마트호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기에 급급했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CMNP1577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코리아드라이브와 합작법인 케이드라이브까지 설립해 전화콜 시장까지 침범하며 대리운전 중소업체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했다.

카카오 계열사는 대기업으로 편입된 201645개사에서 2021118개로 늘어나 불과 5년 만에 무려 162% 증가해 71개 대기업들 중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꽃배달과 간식샐러드 배달서비스까지 진출을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끊임없이 샀다.

지난해 9월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카카오 관련 택시업계, 대리운전 업계 합동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카카오에 대한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카카오 관련 택시업계, 대리운전 업계 합동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카카오에 대한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계열사 개수로 보면 SK그룹(156)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혁신을 주도해야할 카카오가 혁신이 아닌 단기간 내 몸집을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정부가 혁신을 이유로 플랫폼기업에 관대했던 정책에 힘입어 가능했던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플랫폼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로 처리돼왔다.

하지만 향후에는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 경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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