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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코로나치료제 주가조작 수사에 급락
일양약품, 코로나치료제 주가조작 수사에 급락
  • 윤상현 기자
  • 승인 2022.09.30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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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 왜곡 주가띄우기 혐의로 수사
일양약품 “연구결과 부풀리기 및 대주주·특수관계인 본 건 정보 이용 없었다”

일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을 왜곡해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다.

30일 일양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5.77% 하락한 17,9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일(29) 모 매체가 단독으로 “‘2만원 -> 10만원허위발표로 주가를 띄운 일양약품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영향이다.

일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을 왜곡해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일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을 왜곡해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앞서 일양약품은 지난 20203월 슈펙트의 코로나19 환자 투여 효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당시 일양약품은 백혈병 치료 항암제 슈펙트메르스 치료 후보물질 9이 시험관내 시험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탁월하게 억제했다고 밝혔었다. 메르스 후보물질은 지난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정부과제로 선정돼 연구 수행 중인 후보물질이다.

일양약품이 언급한 시험관내 시험은 동물실험이나 인체 대상 임상시험 전의 초기 단계 연구에 불과하지만 이 같은 연구소식이 알려지면서 보도자료 발표 당일 주가는 상한가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일양약품 주식거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일부 주주들이 20215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양약품을 1년여 넘게 수사 중에 있는 것이다.

일양약품이 지난 2020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슈펙트가 48시간 내 70%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는 약물이라고 발표했을 당시 제출한 실험결과 사진.
일양약품이 지난 2020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슈펙트가 48시간 내 70%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는 약물이라고 발표했을 당시 제출한 실험결과 사진.

현재 경찰은 일양약품이 비임상 결과를 내세워 백혈병치료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발표한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정보였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비교해 일양약품의 보도자료에 유리한 내용만이 담겼는지 등을 조사했다.

일양약품은 금일 해명자료를 내고 고려대학교 연구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 기관을 통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약물재창출및 신물질 개발에 관한 다각적인 임상과 실험을 이어 가고 있는 일양약품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실험과 조치가 없었다면 제약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수사배경은 당사의 주식거래로 손실을 입은 일부 주주들이 지난해 5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본 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당시 치료제개발 착수에 대한 소식만으로도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상승에 전문가들은 섣부른 성공 기대감을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후보물질 중에서도 렘데시비르나 이미 시판된 약물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안전성이 입증된 임상연구가 있어, 바로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할 3상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연구가 없는 후보물질은 안전성 입증부터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시험관 연구로는 가능성을 보기 힘들다. (치료제 발표들이) 일명 설레발의 여지가 없는지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어 항암제의 경우 작용기전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데 항 사이토카인 등의 기전을 갖고 있다면,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더라도 바이러스뿐 아니라 사람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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