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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안정화위해 공매도금지 및 긴급바이백까지 동원
증시안정화위해 공매도금지 및 긴급바이백까지 동원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2.09.2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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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 보고 의무화’ 예고
바이백 종목, 금일 장 종료 후 공고 예정
5조 규모 시장 안정조치···2조 긴급바이백·3조 국고채 단순매입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증시악화가 지속될 경우 공매도 전면 금지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긴급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도 결정한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절정 당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316일부터 202152일까지 공매도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증시의 낙폭이 확대되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증시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공매도 금지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증시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공매도 금지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안정화 조치로 다음달 중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금융위는 이 같을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변경을 지난 27일 예고한 상태다.

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을 제출하기 전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규정안에는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공매도 잔고 보고 시 대차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우려가 높은 공매도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여부 모티터링을 강화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확보된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여력을 활용, 시장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CP 발행물량을 최대한 신속히 매입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도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30일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30일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방기선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기선 1차관은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30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긴급 바이백 매입 종목은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종목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일 장 종료 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시 주식·회사채 시장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한 시장변동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3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 및 환율 상승이 이어지면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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