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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
예탁결제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2.09.2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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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여의도 사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여의도 사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신탁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 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뒤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예탁결제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그 동안 미국등 외국 사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도입해야 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13일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고, 예탁원은 시장 요구 수용과 정책지원을 위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를 통해 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증권시장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예탁결제원은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 인하로 우량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쉽게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를 개시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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