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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강화에 금리상승…“자가 주택 구입 요원해”
DSR 규제 강화에 금리상승…“자가 주택 구입 요원해”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2.09.0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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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 주담대 한도 4억5000만원 수준
대출금리 인상으로 1년 새 1억1000만원 넘게 빠져
DSR 40% 막힌 채 금리 상승에 한도 감소세 지속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규제 강화되면서 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연소득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한도의 폭을 늘리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자가 주택의 꿈은 점점 요원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연소득 7000만원으로 다른 대출이 없는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로 받았을 경우 한도는 4억5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억1000만원 넘게 빠진 값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8월 2.88%에서 올해 7월 4.16%로 뛰었다. 

이 같은 금리에서 DSR 40%를 적용했을 때 대출 한도는 지난해 8월 5억6000만원에서 올해 7월 4억8000만원 수준으로 1년 새 8000만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8월 금리를 4.68%로 적용하면 4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가량 더 빠지게 된다. 8월 금리는 집계 전으로 7월 금리 4.16%에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상승치 0.52%포인트를 합산한 것이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계속 줄어들게 된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가 늘어나는 만큼 원금이 빠지는 구조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대출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DSR 규제가 40%로 막힌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 대출 한도가 줄면서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1일부터 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게 차주별 DSR을 적용했다. 2단계로는 지난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로 확대했다. 이어 7월부터는 3단계를 적용해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들까지 모두 적용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40%가 적용된다는 것은 연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없다는 의미다. 

연소득 7000만원이면 40%인 2800만원으로 연간 대출 상환 원리금이 제한되는 것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연말 금리가 6~7%대로 오르면 주담대 한도는 3억원대로 급감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주담대 30년 만기 이용 시 DSR 40%를 충족하는 최대 연간 원리금은 2000만원이다.

대출금리 연 4.37% 적용 시 최대 한도는 3억3000만원 규모다. 대출금리 5.00%로 인상 시 3억1000만원으로 2000만원 축소된다. 여기에 대출금리가 6.00%로 올라가면 2억7000만원으로 6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현행 규제에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이 40%(은행)·50%(비은행) 이내에서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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