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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불법거래 엄정 대응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불법거래 엄정 대응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2.07.28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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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산업은행에서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공매도 제도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불법공매도 처벌 및 적발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를 손 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8일 오전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이 금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문 투자자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대상으로는 상환기간 제약 없는 대차 거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도 부과한다.

정부는 그외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방안도 내놨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은닉재산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공매도 관련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해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한국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내 전담조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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