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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7월 2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쌍용자동차, 7월 2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2.07.27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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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의 6.79% 현금변제 및 93.21% 출자전환, 실질 변제율은 약 36.39%로 증가
▪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지속 협의,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
▪ 신차 인기 등 경영여건 크게 개선, 회생계획안 인가 통해 지속 및 동반성장 계기 마련

쌍용자동차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 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 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며, 이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 원 및 조세채권 약 515억 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 & 마힌드라 社(Mahindra & Mahindra Limited, 이하 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약 1363억 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원의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자전환 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 이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은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 하게 되며,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또한,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액 5000원 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 병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인수대금 3355억 원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인수인은 약 58.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2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현금변제율은 1.75%, 주식 가치를 감안한 실질변제율은 약 9.6%, 출자전환 이후 주식 재 병합 비율은 23:1 이었다.

쌍용자동차는 금번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인인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 서도,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차 토레스의 계약 물량이 현재 4만8000대에 이르고, 친환경차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하여 채권자 및 주주들의 희생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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