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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공시가액비율 80%로 환원 검토
내년 종부세 공시가액비율 80%로 환원 검토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2.07.2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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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내년도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선으로 되돌리는 것을 기본안으로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현행법에서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80%로 유지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됐고 올해는 100%까지 올라가게 됐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정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이에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해당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비율을 조정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반영되면 종부세가 정상화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내년도 종부세 부과 사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설정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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