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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티나 前대표, 최종심서 무죄 확정
제이에스티나 前대표, 최종심서 무죄 확정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2.07.25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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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심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다. 당시 제이에스티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이 '한류 금지령'을 내리자, 2018년 3분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 등은 경영기획팀이 산출한 자료를 보고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제이에스티나의 주식 등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를 처분하려 한 것, 영업실적 등의 악화가 김 전 대표가 이용한 미공개정보라고 봤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대표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자사주 처분의 공시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는 악재성 정보로 단정하기 힘들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과거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를 여러 차례 처분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주가가 소폭 하락하거나 오히려 상승한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매출과 손익구조의 변동 공시에 관해서도 "제이에스티나의 매출액과 자산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그 정도의 영업이익 감소 정보가 일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2심도 "공시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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