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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에 '재도전 장려금'...100만원씩 총 500억원 지급
폐업점포에 '재도전 장려금'...100만원씩 총 500억원 지급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2.07.14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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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철거되는 모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4일부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에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8월26일까지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21일부터, 지난해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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