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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하며 신뢰경영 실천 다짐
신협,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하며 신뢰경영 실천 다짐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2.05.12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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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신뢰받는 금융기관 구현을 위한 의지와 실천 원칙 담아 소비자보호헌장 선포
- 제도개선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각적 실행안 논의
- 김윤식 회장, “금융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업무 문화 정착”에 강한 의지 밝혀

신협중앙회는 지난 11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위원장 김윤식)’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했다.

▲지난 11일 신협중앙회 내부통제위원 및 임직원들이 ‘신협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실시했다 (좌측부터) 허영진 비서실장, 조영동 준법지원부문장, 윤성근 기획이사, 정삼균 전문이사, 송재근 사업대표이사, 김윤식 회장, 박종식 이사, 김상현 전문이사, 추창호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 이경탁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지난 11일 신협중앙회 내부통제위원 및 임직원들이 ‘신협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실시했다 (좌측부터) 허영진 비서실장, 조영동 준법지원부문장, 윤성근 기획이사, 정삼균 전문이사, 송재근 사업대표이사, 김윤식 회장, 박종식 이사, 김상현 전문이사, 추창호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 이경탁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이날 신협은, 김윤식 회장을 비롯한 내부통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천 원칙을 담은 신협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하며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신협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금융상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 ‘피해구제 및 민원 해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는 4가지 실천 원칙을 담았다.

신협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영 방향과 6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며 체계적인 소비자보호 방향을 설정했다. 세부 추진 과제는, 신뢰받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 과제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강화 △소비자보호 인식 제고 △불완전판매 근절 등과, 체감형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과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충실한 상품정보 제공 △금융소외계층 서비스 강화 등이다.

또한 신협은 오는 8월, 일상 업무환경 속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실천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3대 실천 캠페인’을 시행한다. 캠페인 내용은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내부통제 점검·지도, 인식 제고를 위한 이벤트 등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강화에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협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방식에 준거가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 문화를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서 한 발 더 다가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왔다. ▲여·수신 공제 등 분야별 금융소비자의 가독성을 개선한 상품설명서 보급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업규제사항을 반영한 장표 서식 개정·보급 ▲ 별도의 광고심의사례 및 FAQ로 구성한 광고심의 매뉴얼 보급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 및 변경사항 관련 비대면 교육 등 다각적인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금융소비자와 금융 간 가교 역할을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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