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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2.05.0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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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전년도 매출액, 가맹점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9일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5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할 때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 비용 부담에 관한 법정비용(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현행 고시에선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유형별로 과징금 부과기준율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기준표 마련이 필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수',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광고·판촉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 정도에서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주 수가 30명 이상이면 상(3점), 10명 이상에서 30명 미만이면 중(2점), 10명 미만이면 하(1점)를 부여하는 식이다.

또한 공정위는 1차 조정에서는 위반행위의 기간·횟수와 같은 가중사유, 2차 조정에서는 조사·심의 협조, 약식심의결과 수락, 자진시정, 가벼운 과실과 같은 감경사유만을 반영하도록 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단순화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시행령이 규정하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의무 위반 등 신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 법 집행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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