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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 30% 확대...고유가 부담완화 시행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 30% 확대...고유가 부담완화 시행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2.04.0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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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가 1,935원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 등에 경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30%로 10%포인트(p)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적용하는 것으로 5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 기준 ℓ당 164원에서 82원을 추가 인하한 총 246원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는 174원, 액화천연가스(LPG)는 61원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가 워낙 오른 터라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정책을 처음 적용할 당시보다는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당시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은 일주일 새 1600원대로 떨어지면서 인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유류세 확대 적용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아 그 사이 국제 유가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은 지난달 16일 정점(2004.23원)을 찍었다. 보름 넘게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지만 여전히 곳에 따라 2000원을 웃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992.30원이다. 당장 유류세 30% 인하를 확대 적용해도 1900원대에 머문다.

유류세 확대 기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유 보조금은 시장가격에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뺀 뒤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최대 지원한도는 ℓ당 183.21원이다. 4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경유 평균 가격인 ℓ당 1913.19원에서 1850원을 뺀 63.19원의 50%인 ℓ당 31.6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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