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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등하는 기름값에 유류세 ‘30% 인하’ 칼 빼드나…시행 5월 예정
정부, 급등하는 기름값에 유류세 ‘30% 인하’ 칼 빼드나…시행 5월 예정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2.04.0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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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휘발유 가격 2000원 육박…인수위도 ‘인하폭 확대’ 요청
5일 물가장관회의서 확정·발표…20% 인하 대비 리터당 82원↓

우크라이나-러시아의 리스크의 확대로 원유가가 연일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30% 인하 방안을 내놓는 등 기름값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1일 관계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의 인하 폭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도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의 확대를 요청한 상태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전날 “최근 유가 상승에 휘발유가 1L당 2000원이 넘는다”면서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 6개월로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초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더해 유류세 인하 폭의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의 유류세 인하 폭 역시 이미 역대 최대 인하 폭이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물가 부담이 점점 더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 유류세 20% 인하 도입을 결정했던 지난해 10월말 휘발유 가격은 L당 1750원 내외였다. 반면 3월31일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L당 1998.52원으로 2000원에 육박했고, 서울 2066원, 제주 2032원 등 일부 지역은 이미 2000원을 넘어섰다.

현재로선 5일 발표에서 30% 확대 적용이 확정적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기는 5월1일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4월말까지 20% 인하를 시행하기로 정했고 시기를 연장하면서 인하 폭 확대도 검토하는 것”이라며 “시중 주유소들도 재고 소진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정책 신뢰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인하 폭 확대는 5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 가격은 246원, 경유는 174원, 액화천연가스(LPG)와 부탄은 61원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20% 인하를 시행했을 때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82원 정도 내려가는 셈이다.

대신 세수는 감소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유류세 30% 인하를 3개월 적용할 경우 약 2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까지 연장했을 때와 비교해 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5일 열리는 물가장관회의에선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함께 논의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페로티타늄,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관련 품목(납·구리·캐스팅얼로이) 등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이 높은 희귀가스 3종(네온·크립톤·크세논)에 대해선 이달부터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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