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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LCR·예대율 등 유연화 조치 6월까지 재연장
금융위, LCR·예대율 등 유연화 조치 6월까지 재연장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2.03.31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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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합 LCR은 3개월 후 단계적 정상화
나머지 6개 조치는 유예 후 즉시 정상화

금융당국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등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 통합 LCR 규제는 3개월 유예 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총 25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유연화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는 7개 조치의 향후 처리방안를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을 감안해 공통적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연화 조치 종료시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하고 기타 6개 규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했다”며 “국제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규제자본 추가 적립, 규제 정상화 등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됐고, 일부 규제는 즉시 정상화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 통합 LCR의 경우 오는 6월까지 3개월 유예한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통합 LCR은 현행 100%에서 85%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평균 LCR은 105.1%로 4개 은행이 완화된 규제비율(85%)을 준수 중이다.

이밖에 은행 외화LCR·예대율, 제2금융권 유동성비율 등 기타 6개 유연화 조치의 경우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만큼, 3개월 이후 즉시 종료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가 유연화 조치 이전 본래 규제비율을 준수 중이다.

이에 따라 은행 외화 LCR 완화 기한은 이달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도 6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까진 예대율(10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이 면제된다.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3개월 늘어나 6월까진 유동성비율(100%)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면제된다.

이밖에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6월 말 종료된다.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는 지난해 12월 평가에서 3월 평가까지로 연장됐다.

금융위는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유연화 기간이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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