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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주주총회서 통과
함영주 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주주총회서 통과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2.03.2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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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후보자의 선임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함 회장이 앞으로 3년간 하나금융을 이끌게 된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지난달 8일 함 회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함 후보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장 내정 이후 법률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함 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 소송 1심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함 회장은 지난 2020년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다만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주주총회 하루 전날인 24일 인용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함 회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항소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부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며 힘을 실어줬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지분 9.19%를 가진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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