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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최초 펀드 자산대사 지원
예탁결제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최초 펀드 자산대사 지원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2.03.2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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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을 통해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8774개 펀드에 대한 지난해 4분기말 기준 자산대사지원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산대사는 정책당국의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에 따른 법상 최초의 자산대사이다.

참가자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로 공모펀드,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 등 모든 집합투자재산이다.

참가자는 자산대사를 위해 사전에 플랫폼에 총7743건(증권 2043건, 비증권·비금융 4504건, 외화증권 1196건)의 비시장성자산 정보를 등록했다.

플랫폼이 본격 가동되면서 비시장성 자산코드 표준화와 자산대사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업계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 축소가 가능해졌다.

예탁원은 "펀드재산 자산대사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에 등록된 비시장성 자산코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시장성자산 운용지시 지원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 중"이며 해당 시스템은 오는 5월30일 오픈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플랫폼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모펀드의 든든한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업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자산운용업계 참가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가적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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