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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함영주 ‘DLF 소송’ 패소에 유감 표명
하나은행, 함영주 ‘DLF 소송’ 패소에 유감 표명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2.03.15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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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최종 판결 아냐…유감스럽다"
금융당국 "재판부 판결 존중…면밀 검토"
25일 주총…회장 선임 예정대로 진행할 듯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가 해외금리연계(DLF) 1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안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함 부회장을 회장으로 내정할 당시부터 이런 경우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이번이 최종 판결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주주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된 함 내정자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조만간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를 앞두고 채용비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안도했지만 DLF 소송은 패소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다만 앞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징계 중단 효력은 선고된 날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그 사이에 취임하면 문제가 없는 셈이다. 정기주주총회는 25일 예정돼있다.

이 때문에 함 내정자가 곧바로 항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함 내정자와 같은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8월 승소한 바 있다.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하나은행은 선고 직후 유감을 표명했다. 하나은행 측은 “은행은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함 내정자는 지난 11일 채용비리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이번 일로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공정하게 경영을 해야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투자자 분들이 계신데 재판을 속단하기 어렵지만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고 그 결과를 떠나서 앞으로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앞장서겠다”며 “재판 결과를 주주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설명도 드려서 앞으로 주총이 무난히 지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함 내정자 등의 항소를 예상하고 2심을 대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손 회장보다 함 내정자의 책임이 더 엄중하다는 시각이 많다. DLF 불완전판매 규모와 범위로 봤을 때 우리은행보다 하나은행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이런 점이 이번 판결 승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해봐야 하지만 과거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가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난 점이 이번 판결에 작용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날 하나은행에서 문제가 된 886건 모두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함 내정자 등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다”며 “하나은행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손 회장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과 판단이 엇갈린 건 이 부분이다. 손 회장 판결에서는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탓에 대부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며 “처분 사유의 한도 안에서 금융사 임원에게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재량권을 다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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