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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쌍용차 본 계약 합의 완료…“법원 허가 후 계약 체결”
에디슨-쌍용차 본 계약 합의 완료…“법원 허가 후 계약 체결”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2.01.1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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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 측 "늦어도 10일 오후 4시 전 계약 체결"…11일 가능성도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본계약 협상을 마무리 짓고 조만간 본 계약을 체결한다.

10일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측에 따르면 양측은 본 계약 세부협상 과정에서 경영권 개입 논란 등 난항을 겪었지만 이날 오전 현재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마쳤다. 쌍용차측은 이날 중 법원 보고를 마칠 예정이며, 에디슨은 허가가 이뤄지는대로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측은 “본계약 체결에 대한 양사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10일 중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측 역시 “합의가 완료됐다”며 “늦어도 10일 오후 4시 이전에는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계약 체결은 법원의 허가 신청 완료 후 가능하므로 11일로 본 계약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9월 입찰에서 3100억원을 써내 쌍용차 인수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11월에는 법원에 이행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5%인 155억원을 납입하고 쌍용차와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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