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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단조, 임시주총서 주식분할 승인
대창단조, 임시주총서 주식분할 승인
  • 김성호 기자
  • 승인 2022.01.0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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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단조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가 1000원인 주식을 500원으로 분할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다음달 5일이며, 같은달 3일부터 17일까지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같은달 1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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