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단조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가 1000원인 주식을 500원으로 분할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다음달 5일이며, 같은달 3일부터 17일까지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같은달 1월18일이다. 저작권자 © 증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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