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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주식 소수거래 허용·고령층 ATM 수수료 면제된다
2022년부터 주식 소수거래 허용·고령층 ATM 수수료 면제된다
  • 최보영 기자
  • 승인 2021.12.3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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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년 3분기 국내주식 소수 거래 허용
만 65세 이상 ATM 수수료 전면 면제
내년 1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강화

2022년 새해부터 국내외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 고령층의 ATM 이용수수료가 전면 면제되고, 청년들의 학자금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도 더 늘어나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3분기부터 국내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 주식 소수단위 매매는 이미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2년부터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304건의 정책이 새롭게 변경되는 가운데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허용 및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범위 확대, 65세 이상 고객 대상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수수료 전면 면제 등이 실시된다.
2022년부터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304건의 정책이 새롭게 변경되는 가운데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허용 및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범위 확대, 65세 이상 고객 대상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수수료 전면 면제 등이 실시된다.

소수단위 매매는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해 1주 단위로 거래소에 호가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고객이 0.4, B고객이 0.3주로 주문하면 증권사는 1주에 미달하는 0.3주만큼을 자기 재산으로 채워 거래소에 호가 제출하는 방식이다.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내주식은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가능해짐에 따라 고가주식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차주별 DSR 2단계가 시행된다.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권 DSR 40%, 2금융권 DSR 50%를 적용받는다. 내년 7월부터는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총대출액 1억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통합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를 면제받고,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 등 6개 은행은 만 65세 이상 고객(860만명)에 대해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탄력점포를 강화한다. 국민은행은 영업시간을 3시간 늘린 ‘9TO7 뱅크와 개폐점시간을 1~2시간씩 뒤로 조정하는 애프터뱅크운영을 내년에 더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은행직원 화상연결을 통해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라운지(무인점포) 내 디지털데스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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