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A씨 통해 미공개 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혐의
2년7개월 간 1억4,500만원 상당 부당이익 취득
2년7개월 간 1억4,500만원 상당 부당이익 취득
검찰이 미공개 정보 등을 통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전일(28일) 이 전 대표이사와 애널리스트 2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직무정보이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애널리스트 A씨에게 “공표할 기업분석보고서 관련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한 뒤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리포트 공표 후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총 47개 종목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이 전 대표이사는 총 1억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널리스트 A씨는 이 전 대표이사 범죄에 조력하고 본인 역시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 총 9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총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증권회사 직원인 애널리스트 A씨는 부인 명의계좌로 90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와 부분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6명의 혐의를 발견하고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부지검은 이 가운데 2명은 불구속기소, 3명은 약식기소,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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