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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코스닥서 닷새간 1.7조 매도···양도세 과세 대주주요건 회피
개인, 코스닥서 닷새간 1.7조 매도···양도세 과세 대주주요건 회피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1.12.2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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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매도 시 양도차익 20%, 3억 초과분은 25% 세금 내야
과세 기준일 이후 빠른 되돌림 매수세 경향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 저점매수 시그널로 역이용해야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에서 닷새 간 17,000억원에 육박하는 물량을 팔아치웠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에서 지난 21~27일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며 16,953억원 가량의 주식을 팔았다.

이는 코스닥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닷새간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에서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
지난 닷새간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에서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

대주주 요건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1230일 종가 기준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한 한 종목의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이들은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년 연말에는 으레 개인투자자들의 매도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6년 간 개인들은 연말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일 전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배당락 전일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9,460억원과 9,027억원의 개인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2019년도에도 해당일 각각 4,673억원, 5,442억원 순매도를 보였다.

올해 역시 대주주 양도세 회피 관련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날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배당락 이후엔 되돌림 매수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개인들은 12월 중순부터 매도 우위로 전환한 후 과세 기준일 직전에 급격한 매도세를 보이지만, 과세 기준일 이후에는 빠르게 되돌림 매수세를 보인다과거와 수급 흐름이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연말 부정적인 지수 흐름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당락일 직전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찍고 이후엔 반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작년과 재작년 말 개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된 배당락일 직전에 코스닥 지수의 바닥이 관찰됐다,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을 누군가는 저점매수 시그널로 인식하고 받아 역이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의 경우 1월 효과 및 상반기 강세 현상이 뚜렷한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도세 이슈 이후 되돌림 매수세와 함께 올해는 특히 연기금 수급이 코스닥 강세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인환 연구원은 과거 코스닥 관련 신규지수 발표 사례를 살펴보면 신규 지수 도입 이후 연기금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코스닥 수급 기대감을 높이는 근거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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