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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주사 산하 CVC, 투자 현황·출자자 내역 공정위에 보고 의무
일반 지주사 산하 CVC, 투자 현황·출자자 내역 공정위에 보고 의무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1.12.27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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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벤처지주회사 관련 보고절차 마련
연간 사업보고 제출서류·방식 개선···사업자 부담 경감

앞으로 일반 지주사 산하에 있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은 주식취득 여부를 포함한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CVC 개념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7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 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 회사 등의 사업 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시행되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내용)상 의무 사항의 보고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운영 관련 공정위 보고 절차 마련, 벤처 지주사 내부 거래 현황 보고 관련 제출 서류 양식 마련, 지주사 연간 사업 보고 제출 서류 및 제출 방식 등 개선이다.

우선 CVC는 일반 지주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비롯해 매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 내역 투자 조합별 출자자 내역 CVC 투자 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 내역 투자·출자 내역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VC를 둔 일반 지주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CVC 등록 관련 서류 CVC 주주 현황 CVC 재무제표 보고 의무를 뒀다.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벤처기업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 지주사의 경우 매년 사업 보고를 할 때 내야 할 내부 거래 현황 보고서 작성 양식과 지침이 마련됐다.

벤처 지주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는 해당 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와 거래한 내역을 자금 거래 유가 증권 거래 자산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 4가지로 나눠 제출해야 한다.

전체 지주사는 사업 보고 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대신 세무 조정 계산서또는 결산서를 내도 된다.

우편·기업 집단 포털 시스템 이중으로 제출하던 사업 보고 자료는 포털을 통한 전자 문서로만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별지 서식상 작성 지침을 보다 명확히 보완하고 그간의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법령 정비 지침 등을 반영해 전반적으로 손봤다.

이는 올해 사업 보고 종료 후 전체 지주사 사업 보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애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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