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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전세보증금 상한 상향조정···주택가격 급등 반영
HF공사, 전세보증금 상한 상향조정···주택가격 급등 반영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12.2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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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가입 전세금 요건 수도권 5억→7억·지방 3억→5억
연내 규정 개정 완료···내년 1월3일 신청분부터

# 수도권에 사는 A씨는 보증금이 5억원인 전셋집에 살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다.

보증금이 7억원인 전셋집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A씨는 부족한 보증금 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알아봤으나 임차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HF공사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금리가 4.62%인 신용대출을 이용하자니 매월 38만원이 넘는 이자가 부담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HF공사가 이번에 전세보증금 상한액을 확대함으로써 A씨의 문제가 해결됐다.

올해 12HF공사의 임차보증금 요건 상향(5억원7억원)을 위한 규정개정을 통해 A씨는 내년 1월부터 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씨는 이를 통해 신용대출 대비 1.32%p 저렴한 3.3%의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연간 총 132만원(11만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1월3일 신청분부터 전세보증금 상한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1월3일 신청분부터 전세보증금 상한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HF공사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세자금보증의 임차보증금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27HF공사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20221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전세계약자는 물론 기존 공사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타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들도 적용 시점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공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된다.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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