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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대구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지원
HF공사, 대구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지원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12.2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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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청년 5,000만원·신혼부부 1억원 이내 이자지원 받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0세 직장인 A(무주택, 연소득 5,000만원, 미혼)는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던 중 대구시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대출추천 신청 후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구은행 영업점에 찾아가 대출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 후 A씨는 임차보증금의 90%18,000만원과 대구시의 대출추천한도인 5,0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5,000만원까지 협약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대구시로부터 2%포인트 한도 내 이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연간 약 1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저보증료율(0.02%)을 적용받아 연 보증료는 10,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HF공사의 대구시 협약보증과 일반전세자금보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족한 대출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12,2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대구시, DGB대구은행,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대구시, DGB대구은행,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에 나선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대구시, DGB대구은행,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와 함께 대구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전세자금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대구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청년 자격요건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 한하며, 대구시 신혼부부 자격요건은 대구시에 2022년 이후 전입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 한한다.

이번 협약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구시 청년신혼부부가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청년은 대출한도 5,000만원 이내에서, 신혼부부는 대출한도 1억원 이내에서 대구시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는다.

, 실제 대출금액 및 대출가능여부는 신청인의 소득, 신용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HF공사는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을 0.1%p 감면해 최저 보증료율(0.02%)을 적용하고,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80%90%)하는 등 보증요건을 우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약기관들은 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공사 전세금반환보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약은행은 HF공사 전세자금보증과 반환보증의 동시가입을 고객에게 적극 권장하고, 대구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공사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른 전세자금보증 등은 지원대상자 요건,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이용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대구시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포용적 주택금융의 온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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