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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금융상품에 소비자경보 ‘주의’···우대요건 충족 적용 고객 7.7% 불과
우대금리 금융상품에 소비자경보 ‘주의’···우대요건 충족 적용 고객 7.7% 불과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11.24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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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금융상품 최고금리만 강조”
만기도래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 수준

주요 은행들이 특판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때 최고금리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특판 예·적금 총 58(예금 29, 적금 29), 225만 계좌(104000억원)를 판매했다.

은행권 특판 예적금 판매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해당 상품출시 이후 ‘21.9월말까지 판매 실적. 자료: 금융감독원
해당 상품출시 이후 ‘21.9월말까지 판매 실적. 자료: 금융감독원

이를 통해 은행들은 특판 상품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하며 높은 금리를 홍보해왔다. 하지만 정작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 수준이었으며, 절반(50%) 이하인 상품도 2개였다.

게다가 지난 9월 말 기준 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7.7%에 불과했다. 적금 상품도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라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은 21.5%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대금리 지급 조건 등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창구 직원·콜센터를 통해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대금리 지급조건별 요건충족 계좌 비율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이어 특히, 우대금리는 조건부 금리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우대금리 적용 기간이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및 가입기간(만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또한, 중도해지를 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하고, 페널티 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이 부분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오인 우려·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서는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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