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 수준
주요 은행들이 특판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때 최고금리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특판 예·적금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 225만 계좌(10조4000억원)를 판매했다.
은행권 특판 예‧적금 판매 현황
단위: 종, 천건, 억원
이를 통해 은행들은 특판 상품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하며 높은 금리를 홍보해왔다. 하지만 정작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 수준이었으며, 절반(50%) 이하인 상품도 2개였다.
게다가 지난 9월 말 기준 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7.7%에 불과했다. 적금 상품도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라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은 21.5%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우대금리 지급 조건 등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창구 직원·콜센터를 통해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대금리 지급조건별 요건충족 계좌 비율
이어 “특히, 우대금리는 조건부 금리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우대금리 적용 기간이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및 가입기간(만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또한, 중도해지를 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하고, 페널티 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이 부분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오인 우려·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서는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