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카드깡 현금 주고 회식비 결제
카드깡 현금 주고 회식비 결제
유한양행 자회사이자 영양수액제 제조사인 엠지가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뿌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8,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엠지가 지난 2012~2017년 영양수액제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75곳에 8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사례금을 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전일(23일)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이 기간 일명 ‘카드깡’ 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을 병·의원에 주거나 이들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 카드를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영업 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또 이런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비용을 광고 선전비·판촉비·회의비·복리 후생비 등 회계 장부상 여러 계정에 나눠 기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며, “이번 제재는 전문 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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