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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95만명에 5.7조 걷어···다주택자 부담 가중
올해 종부세, 95만명에 5.7조 걷어···다주택자 부담 가중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1.11.2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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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인원·세액 고지
1년 전보다 28만명 3.9조원 증가
다주택자 법인 몫 89% 육박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950,000명에게 57,000억원 부과된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947,000명에게 57,000억원을 고지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 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세액은 고지액보다 10% 가량 감소한 51.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고지 인원이 667,000, 고지액이 18,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인원은 280,000, 고지액은 39,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가격별 인원 비중 및 평균 세액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이처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고지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과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집값은 전국적으로 올랐고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인 19.1%를 기록했다. ,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202090%에서 올해 95%로 올랐다.

세율은 1주택자는 0.1~0.3%p,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0.6~2.8%p 인상됐다. 1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종부세·재산세 합산 세액 증가 한도)200%에서 300%가 됐다.

고지액 중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 485,000) 몫은 27,000억원, 법인(62,000) 몫은 23,000억원으로, 전체 고지액 중 88.9%를 차지했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로,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0,000원애 달한다. , 시가 20억원(공시가 14억원·과세 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 세액은 270,000원 가량이다.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된다,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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