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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30일까지 중간 예납…136만 명 3개월 납기 연장
종합소득세, 30일까지 중간 예납…136만 명 3개월 납기 연장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1.11.0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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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7만 명에게 납부 고지서 발송
153만 명 중 136만 명은 직권으로 미뤄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나눠 내기 가능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시기가 도래했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대상 사업자 153만 명 중 136만 명의 납기를 직권으로 미뤘다.

8일 국세청은 “‘지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인 중간 예납 세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17만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은 작년분 최종 부담액의 절반을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는 내년 확정 신고 때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납액은 내년 신고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중간 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 개업했거나 ▲이자·배당·근로 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 과세 주택 임대 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 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 대상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다.

중간 예납 세액은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국세 계좌·가상 계좌를 통해 내면 된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국세 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납세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을 방문해 낼 수도 있다.

분납을 희망할 경우 고지 금액에서 분납액을 차감한 만큼을 30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내년 1월 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를 바탕으로 같은 해 마감일까지 내면 된다.

납기 연장 대상자는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미만 자영업자다.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은 수입 금액이 얼마든 모두 연장하고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미만 자영업자는 금융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미뤄준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납부 기한 연장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다. 내년 2월 초 연장 납기가 적힌 고지서를 다시 보낼 예정이다. 이 고지서를 받은 뒤 같은 달 28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분납 대상자인 경우 그 기한도 당초 같은 달 3일에서 같은 해 5월2일로 자동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기를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6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상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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