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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류세 20% 한시 인하…역대 최대 인하폭
당정, 유류세 20% 한시 인하…역대 최대 인하폭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1.10.26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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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휘발유 164원·경유 116원·LPG 부탄 40원 인하 효과
총 2.5조 감면 효과…하루 40km 운행시 월 2만원 절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한다.

이는 지난 2018년 유류세 15% 감면 조치에 이은 역대 최대 인하폭으로, 과거 세 차례 유류세 인하율은 7%(2019), 10%(2008), 15%(2018)에 달했었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이번 계획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164, 경유 116,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간 등 보완 조치는 정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동취재사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통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 경유는 116, 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도 기존 2%에서 0%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해 현재 할당 관세 2%를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상업용 LNG 사업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유류세 인하 기간에 대해 “6개월 정도로, 수수료 20%를 인하했을 때 하루에 40km를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0,000원 정도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는 리터당 529원의 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 79원의 교육세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리터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기름값 인하를 체감하는 것은 유류세 인하 시행 후 1~2주가 더 걸린다.

석유 제품은 정유사에서 생산해 주유소까지 유통되는 데 2주가량 걸리는데 유류세는 정유 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부터 붙는다. 유류세를 인하해도 2주 정도는 인하 이전 출고된 기름이 주유소 등에 유통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소진돼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전체 주유소로 확대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국내 정유 4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는 곧바로 기름값을 내렸지만, 직영을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들은 1~2주 뒤 기름값을 인하했었다.

한편, 당정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4분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와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당장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피부에 와닿게 인하하고 연간 물가 수준이 2%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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