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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12월31일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시 수수료 지원
HF공사, 12월31일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시 수수료 지원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10.25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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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된 보금자리론 재원, 저소득·실수요층에 지원 집중
대출실행 후 1년 경과 수수료율 0.8%→ 공사 지원 후 0.24%
대출실행 후 2년 경과 수수료율 0.4%→ 공사 지원 후 0.12%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조기상환금액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한다.

25HF공사는 오는 1231일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상환하는 고객에 한한다.

HF공사 관계자는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를 납부하면, 공사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고객에게 송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1.2%, 슬라이딩다운 방식으로 부과.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경우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공사 지원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0.24%가 된다. ,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의 경우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번 이벤트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차주의 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상환된 보금자리론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이벤트 참가를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공사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1231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자체 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담보주택 매매 등 소유권변경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상환인 경우는 제외된다.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다.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조기상환 시 공사 콜센터(1688-8114)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기상환수수료 지원금 지급일정은 1025~1130일 기간 내 조기상환 시 12월말 지급예정이며, 121~1231일 기간 내 조기상환 시 20221월말 지급예정이다.

, 지원금 지급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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