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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속 사라지는 우대금리···우리은행, 부담대 항목 축소
금리인상 속 사라지는 우대금리···우리은행, 부담대 항목 축소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10.2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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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0.20%p↓·오피스텔 0.30%p↓서민실수요자 0.10% 추가우대는 유지역전세지원담보·인테리어 0.70%p↓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 강화에 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부동산담보대출 우대금리 항목까지 손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선택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우대금리를 최대 0.70%p 축소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리은행이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우대금리를 최대 0.70%p 축소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리은행이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우대금리를 최대 0.70%p 축소한다.

대상은 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 담보대출, 월상환고정대출로, 시행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시부터 적용된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최대 0.50% 우대조건이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0.20%p 낮춰 0.30%에 그친다.

주거용오피스텔과 월상환고정은 기존에 최대 0.30% 우대금리가 있던 걸 아예 없애기로 했다다만 서민실수요자 0.10% 추가우대는 유지한다.

우리은행의 이번 결정은 금리우대 최대한도 변경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이 대거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사용 등 각 0.10% 우대하던 항목이 없어지고,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0.20%,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0.10%만 유지된다.

기타대출 상품 금리우대 조건도 변경된다. 역전세지원담보대출, 우리인테리어대출은 0.70% 우대 항목이 삭제됐다.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도 기존 0.30% 우대가 없어지고,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인 우리원(WON)주택대출은 0.40% 우대항목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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