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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가계대출 규제 변화없이 전세대출 완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가계대출 규제 변화없이 전세대출 완화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1.10.1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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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취급, 올 4분기에 한해 적용
가계대출 규제 정책에는 변화 없어

정부의 가계대출강화 정책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까지 막히며 비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올 4분기에 한해 적용하는 한시적 조치인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화해 일부 전일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NH농협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시작했고, 신한은행도 5,000억원이었던 대출모집인 한도를 이날부터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전세대출 한도를 별도로 추가 배정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한다고 전했다.

단 은행권은 오는 27일부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진행 중인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전 은행권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세대출 갱신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하고 주식투자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 신청 가능한 시점도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토록했다. 현재는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올 4분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서민들은 여전히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올 4분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서민들은 여전히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올 하반기부터다. 금융당국이 일단 급한 불은 꼈지만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내년 이후까지 확대하며 강도 높은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번 대책은 연말까지의 계획으로, 내년에 어떻게 추진할지는 향후 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를 전면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실수요자들을 포함한 대출자들은 올 하반기 이후 더 큰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빼는 대신, 전세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을 전세대출만큼 제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총량관리는 내년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데, 연초부터 강도 높게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은행들이 연말 전에 목표치를 넘기더라도 지금처럼 여론이 들끓으면 좀 더 여유를 뒀으나 내년부터는 아예 연간 목표치를 월별로 나눠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20237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키로 했던 차주별 DSR 규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도 제1금융권과 동일하게 DSR 40%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된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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