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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조국일가 133억 안갚아도 독촉 거의 안 해·추심의지 있나?
캠코, 조국일가 133억 안갚아도 독촉 거의 안 해·추심의지 있나?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10.1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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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권엔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발송 30회·3년간 변제독촉 전무 등
기술보증기금 채권도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이 전체 80% 차지

한국자산관리(캠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로부터 1338,000만원에 달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그동안 실질적인 채권 변제독촉은 거의 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조국 일가는 134억원에 육박하는 채무를 안 갚고 있는 상태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채권 원리금은 1338,0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캠코가 보유한 조국 일가 채권은 원금잔액 221,000만원 이자 1117,000만원이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된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국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122030억원을, 19986265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이다.

웅동학원이 연체한 대출잔금채권은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되자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해당 부실채권(원금 35억원)을 인수하게 됐다.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 금액은 200111월 웅동학원 이전에 따라 기존 학교부지 임의경매로 수령한 경매배당금 199,000만원과 20189월 웅동학원 부지 1개 필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편입돼 수령 한 토지보상금 17,000만원을 합한 216,000만원이다.

, 웅동학원 채권의 경우 지난 23년간 단 2차례 채권 회수가 전부다. 이에 현재 웅동학원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134,000만원에 이자 739,000만원을 합친 873,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조국 일가의 기술보증기금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은 조국 전 장관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지난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7,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연대보증채권은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했고, 이후 2001년 조국 일가 4명과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돈을 갚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은 2013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당시 캠코는 고려종합건설 채권 34억원(원금 67,000만원)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채권 10억원(원금 2억원)을 겨우 800만원에 인수했지만, 인수 이후 현재까지 8년 동안 채권을 단 한번도 회수한 적이 없다.

현재 조국 일가의 기술보증기금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87,000만원에 이자 378,000만원을 합친 465,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조국 일가의 1338000만원에 달하는 캠코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웅동학원 채권(871000만원)의 경우 웅동학원 소유 재산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해당돼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므로, 이를 불허 시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사장이었던 조국 전 장관 부친 사망에 따라 조국 전 장관 등 상속인에게서 상환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지난 201312상속 한정 승인자로 선고됨에 따라 상환을 면제받았다.

또 다른 문제는 캠코 인수채권업무정리규정상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독촉 실적과 행위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웅동학원 채권 변제독촉 현황을 살펴보면, 캠코는 독촉이 시작된 2001~20219월까지 총 21년간 52회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이마저도 단순 우편 채무 변제 안내장 발송이 30회로 절반 이상(58%)을 차지했다. 게다가 2005, 2008, 20123년은 채권 변제독촉이 단 한번도 없었으며, 1년에 단 1회 독촉에 그친 해도 7년이나 된다.

기술보증기금 변제독촉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219월까지 총 132회 실시했지만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만 발송한 것이 105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 정권 법무부장관을 지낸 조국 일가의 엄청난 규모의 채권 원리금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2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바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은 채, 그동안 채무도 전혀 갚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캠코 내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변제독촉 실적이 저조하고, 그마저도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추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캠코는 조국 일가 채권을 포함한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 채권들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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