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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 셀프대출, 5년간 1540억···주식투자 등에 활용
은행직원 셀프대출, 5년간 1540억···주식투자 등에 활용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1.10.08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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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직원, 본인 및 지인 명의로 31억 대출 받아 주식투자
내부감사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에 그쳐

은행 임직원들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약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출자금을 주로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임직원들이 불법대출을 받은 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약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임직원들이 불법대출을 받은 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약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 20개 은행에서 올 8월까지 22(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6,100만원에서 2018년 말 6237,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 말에 4019,900만원, 지난해 말 455,500만원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올 들어 24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고건수별로는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23) 신한·우리은행(22) 하나은행(21) 기업은행(19) 순으로 나타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은 우리은행(422억원) 부산은행(305억원) 하나은행(142억원) 농협은행(138억원) 대구은행(133억원) 순이었다.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해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 총 31억원을 횡령한 것이다.

또 농협은행 직원의 경우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해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에 불과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58%로 절반에 그쳤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포함해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내부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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