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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어부바 효(孝) 예탁금’ 출시...부모님 안부 확인 서비스 제공
신협, ‘어부바 효(孝) 예탁금’ 출시...부모님 안부 확인 서비스 제공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10.0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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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1인 가구주도 가입 대상 확대
기초연금수급자 자녀 가입시 연소득 조건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
▲어부바 효 예탁금 포스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신협의 ‘어부바 효(孝) 예탁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은 실버 조합원을 위한 효(孝)의 마음을 담은 신협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로 고령의 부모님에게 ▲전화 안부서비스 ▲ 헬스케어서비스 ▲상해사망공제 공제료 전액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협의 사회공헌 특화상품이다.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에 가입하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 부모에 대한 ▲상해사망  공제(보험) 혜택을 제공하며(보험료 전액 지원 및 상해사망 보험금 1천만원 지급),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진료과목별 명의(名醫) 안내 ▲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 ▲치매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서비스 제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신협에서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주는 전화 및 문자 안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더 많은 조합원의 혜택을 위해 가입 기준의 문턱도 대폭 낮췄다. 어부바효예탁금 가입대상은 ① 만 70세 이상의 1인 가구주, ②‘기초연금수급자’, ③‘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이다. 추가적으로‘기초연금수급자’는 신협에 기초연금수령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녀가 가입할 경우 자녀의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신협중앙회 이상윤 디지털금융본부장은“어부바효예탁금은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특화상품으로 이번에 고령 조합원을 위해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신협에 고령 조합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다 많은 조합원들께 혜택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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