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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서민상대 수수료 폭리’ 기사내용 반박
HF공사, ‘서민상대 수수료 폭리’ 기사내용 반박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10.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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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일부 매체가 ‘HF공사는 서민을 상대로 수수료를 폭리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06일자 서민 상대로 수수료 폭리 취한 주택금융공사제하의 보도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5대 시중은행 평균의 1.6배 수준으로, 서민의 주택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사가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내는 건 문제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7HF공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우선, HF공사와 시중은행은 대출잔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액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HF공사 관계자는 “2020년 말 기준 HF공사의 대출잔액은 약 140조원으로, 이는 5대 은행 평균인 약 95조원보다 월등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변동금리인 경우 1.2%, 고정금리인 경우 1.4% 수준이라며, “HF공사 정책모기지는 전부 고정금리로, HF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 1.2%는 시중은행 고정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1.4%에 비해 약 14%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HF공사는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는 담보목적물이 수용 또는 멸실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채무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정책모기지를 상환하는 경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등이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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