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사모펀드·공매도 피해 투자자 보호 강화되나?
사모펀드·공매도 피해 투자자 보호 강화되나?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1.10.06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및 유사 투자자문업 감독 강화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무차입공매도 적발 강화 기대

파생결합펀드(DLF) 및 사모펀드 사고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피해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6일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DLF·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하고, 국민의 자본시장 참여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사모펀드 제도 개선및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사모펀드 제도 개선및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사모펀드 사태 관련 고령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매중단 사모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고려해 금감원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 또 사모펀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 및 재발방지·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및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201912DLF 대책을 통해 사모펀드 판매단계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며 사실상 공모펀드의 사모형식 판매를 차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구제 방안으로는 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소송시 입증책임 전환, 소송중지제도·조정이탈금지 제도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판매사에게는 징벌적과징금(수입의 50% 이내) 제도를 도입해 불완전판매 제재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사모펀드 대책을 통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운용감시 기능 강화 등 운용단계에서의 시장규율 확립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 추진 중으료, 지난 7월 사모펀드 전수 점검에 나선 금융감독은 현재까지 사모운용사 전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 부분 재개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적발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