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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최근 6년간 56건·760억 규모 금융사고
증권사, 최근 6년간 56건·760억 규모 금융사고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1.10.06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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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 해외비상장주식 175억 금융사고·전액 반환 조치
“증권사, 자체 내부통제 강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한 노력해야”

최근 6년간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약 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증권사들은 총 56, 760억원의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뜻한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6년간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약 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6년간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약 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17(168억원), 20179(62억원), 201816(255억원), 20196(45억원), 20206(3억원), 20217월까지 2(22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2월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비상장주식신탁 관련 175억원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증권사에서 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자체 감사 후 관련자 징계 조치 및 사고금액을 전액 반환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한편, 자본시장법규상 증권사는 거액의 금융사고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지체없이 공시해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사건이라며, “증권사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금융사고를 초래한 회사 자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 및 징계를 강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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